이번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 3200만명이며, 해당 지자체의 통장․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한다.
통장․이장 등이 2회 이상 방문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고지 완료한 후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반영,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특히 동시고지를 통해 통해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후부터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이에 관련해 행안부는,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은행․보험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주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새주소 DB 제공,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간 중 중앙과 지방에서 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학생들의 우리집 새주소 알아오기, 새주소 체험수기 공모 등 생활 속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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