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9일 론스타의 유죄 확정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대법원이 론스타 대표이사 및 고위 임원이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을 인정했고 △피고인 유회원이 론스타가 파견한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론스타를 대신해 외환은행을 실질적으로 경영했으며 △유회원이 론스타를 사실상 대표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론스타에 대한 양벌규정 처벌이 합헌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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