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여성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한국계 중국인 현모(3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07년 11월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와 1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돈을 모았으나, 2008년 말 도박에 빠져 가진 돈과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 모두 탕진했다.
그는 2000만원 가량의 빚 독촉이 이어지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벌여 도박빚을 갚기로 마음먹고,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화장품 가게 등을 돌며 둔기로 때릴 듯 위협, 금품을 빼앗았다.
경찰은 편의점 내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현씨를 붙잡았고, 현씨는 특수강도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강도를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3년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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