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PF의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469개 사업장(7조229억원) 가운데 53.5%인 251개(3조3601억원) 사업장이 ‘부실우려’나 ‘부실’ 등급을 받았다.
이에 공자위는 부실우려 이하 등급을 받은 3조3601억원의 PF 채권 가운데 소송이나 경매 진행 등으로 매각이 어려운 1조6000억원 규모를 제외한 1조8000억원을 매입키로 결정했다.
또 금감원 실태조사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각 저축은행이 부실우려가 있다고 본 PF 채권 1000억원어치도 캠코에 매입된다.
캠코는 사후정산조건으로 장부가액이나 채권금액의 70~80% 수준에 부실 PF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후 정산기간내에 PF채권을 매각하되, 해당 저축은행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게 된다.
지난해 캠코에 매각된 PF 채권의 정산기간은 3년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정산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캠코에 매각된 4조2000억원 규모의 PF채권 정산기간도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PF채권 매각에 따른 저축은행의 매각손실은 즉시 장부에 반영하고, 환매 또는 사후정산으로 발생할 추가예상손실액에 대해선 5년에 걸쳐 대손충당금을 분할 적립한다.
당국은 PF 대출을 캠코에 매각하는 45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오는 8월말까지 증자,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달성하도록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며 경영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는 배당과 지점설치도 제한할 계획이다.
당국은 분기별로 저축은행의 MOU 이행실태를 점검해 2분기 이상 연속해 BIS 비율 8%를 달성할 경우 MOU를 종료하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PF채권 매각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 PF 인수로 시장의 불안심리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저축은행에 대해 이번 지원조치에 상응하는 철저한 자구노력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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