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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돼지고기도 1인 5kg 구매제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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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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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에 이어 제한…거래량 10% 줄어 급등세 해소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돼지고기 구매제한령까지 등장했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陝西)성 상무청은 16일부터 약 15일 간 냉동 돼지고기 비축분을 하루에 50t씩, 총 800t을 시장에 투입해 이달 말까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시성은 돼지고기 사재기 현상이 등장할 것을 우려해 1인당 1회에 최대 10근(5kg)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구매제한령까지 내걸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안시는 현재 시내 60곳에 돼지고기 비축분 판매 점포를 지정해 약 16일간 시장보다 5위안 싼 500g 당 11위안에 판매하고 있다.

돼지고기 비축분이 시장에 투입된 지 이틀째인 17일 돼지고기를 싼 값에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해당 점포 앞에서 대기하는 줄만 수 십미터에 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안 시내에서 정부 비축분을 판매하는 한 돼지고기 점포상 관계자는 “돼지고기 500kg이 판매한지 얼마안돼 순식간에 동이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리쉐메이(李雪梅) 산시성 상무청 청장은 “돼지고기 가격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돼지고기 비축분을 매일 일정량씩 시장에 투입해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돼지고기 비축분을 시장에 투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돼지고기 비축분 판매로 산시성 지역 돼지고기 급등세는 다소 꺾임세를 보이고 있다.

산시성 상무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돼지고기 비축분 시장 투입 이후 시안시 일부 돼지고기 도매시장 거래량은 10% 줄어들고 도매가도 3~4%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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