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전환대출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초반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상환 기간은 5년이다.
현재 햇살론 전환대출 금리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11~12%, 저축은행에서 13~14%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가 햇살론 전환대출 한도 확대에 나선 것은 저신용자 및 저신용층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복수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 대출을 줄이고 복수 채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 대출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부업 대출 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위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저금리로 상환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에는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야 한다. 또 연소득 2600만원 미만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에 못 미쳐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햇살론 보증재원을 공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발해 각 취급 금융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금융기관은 CSS를 통해 햇살론 전환대출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액, 상환 실적, 신용등급 등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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