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술취한 부하 여직원 모텔에서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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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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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부하 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을 관련 단체에 상담했으며 이 사실을 신고받은 경찰은 A씨를 즉시 검거했다. 해당 구청은 일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B씨는 현재 휴가원을 제출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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