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공적인 발언을 기사화 했을 뿐만 아니라 권 의원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신문사 측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권 의원이 국감장에서 말한 ‘대구ㆍ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느냐’는 발언은 듣는 이에 따라서는 ‘나는 대구ㆍ경북을 보수꼴통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시ㆍ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구ㆍ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데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수구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매일신문은 다음날 1면에 “대구ㆍ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권영길 의원 사과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권의원 발언으로 지역민이 분노한다는 해설기사를 3면에 실었다.
권 의원은 한달여 뒤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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