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곳의 도시에 위치한 보건기관이 공보의를 기준 보다 초과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원주·김해·진주·창원시는 시 보건소에, 서귀포는 의료원에 공보의를 초과 배치했다.
대전시는 배치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본부에 신규 공보의를 근무하도록 했다.
공보의는 도서 벽지나 읍면 등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치 기준을 위반해 공보의를 고용해 문제가 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인된 공보의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거쳐 다른 기관으로 이동 시키고, 적발 시도의 내년도 공보의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 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관의 부당한 배치를 통한 부당이득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무의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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