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22일 “2010년도 마사회가 납부한 세액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이중 국세가 3200억원, 지방세가 1조8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마사회의 이익잉여금 중 특별적립금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2300억원까지 더하면 마사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기여하는 금액은 연간 1조63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국세는 적중마권의 환급률이 1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가 1100억원, 레저세의 부가세목인 농어촌특별세가 1500억원, 법인세가 380억원이다.
이외 종합부동산세와 경마공원 입장객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대부분이 마권발매액에 부과하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세액이 1조600억원에 달하며, 그 밖에 경마기타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가 110억원, 재산세가 50억원이다.
경마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과천, 부산/경남, 제주)의 경우 레저세 징수로 인한 세입이 전체 지자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서울경마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과천시는 2010년도 예산이 약 2000억원 규모인데 경기도로부터 예산의 40%가 넘는 850억원을 레저세 징수(3100억원 징수)에 따른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시 재정에 충당했다.
2010년도 제주경마공원이 제주도에 납부한 지방세는 827억원으로 그해 제주도 총지방세 수입 4883억원의 16.9%를 차지한다.
한편,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우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납부한 지방세액은 각각 1075억 원이다.
이는 부산시 지방세입(2조7026억원)의 4.0%, 경상남도 지방세입(1조7807억원)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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