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CIMS, KICS 정보 수집 관련 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2004년 이후 4022만명분의 국민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대상별로는 피의자 2225만명, 피해자 1556만명, 참고인 240만명이다.
백 의원은 "중복인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이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경찰 의도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신상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25년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경찰청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할 경우 해킹공격 등으로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청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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