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소비자보호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함께 변동금리대출 판매시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적용금리과 금리변동주기, 금리변동사유는 물론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과 금리변동폭에 따른 대출자 부담 증가액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고지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약정서에 명시하고 대출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약정납입일 1개월 전에 이자납입기일과 예정이자율 및 예정납입액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금리변동폭을 축소할 수 있는 금리변동 상한상품을 조만간 출시키로 했다.
대출금리가 금리변동 제한 약정기간 중 신규금리로 고정되는 ‘금리 스왑 상품’과 금리변동 제한 약정기간 중 시장금리 상승시 대출금리가 약정한 상한폭까지만 상승하는 ‘금리 캡(CAP) 상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고정금리형 혼합대출상품도 개발된다.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기간별 금리혼합 상품’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금액 비율별로 동시 적용하는 ‘금액별 금리혼합 상품’, 변동 또는 고정금리 적용 중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변경선택 옵션 혼합상품’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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