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홍삼음료의 홍삼 함유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웅식품의 ‘홍삼대추’에 함유된 홍삼은 0.01%에 불과했다.
디에이치팜의‘고려홍삼 로얄제리’의 홍삼 함유량은 0.02%, 동인한방제약의 ‘대건홍삼골드’는 0.027%, 금호제약의 ‘참홍삼골드’는 0.04%에 불과했다.
또 광동제약의 ‘광동헛개홍삼보액’·‘홍삼벌꿀’, 한국인삼공사의 ‘홍삼원마일드’에는 0.075%의 홍삼이 들어있었다.
홍삼제품에 홍삼 함유량이 적은 이유는 함유량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신 의원은 “극미량의 홍삼을 넣어놓고 홍삼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적어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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