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화국 농협중앙회, 고객돈빼돌리기·성희롱 등 105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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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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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마자금, 주식투자자금 마련 위해 횡령<br/>횡령액 85억원 토토복권에 올인하고, 부하직원 성희롱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의원이 농협중앙회로 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1057명에 달하고 있다. 징계수위별로는 징계해직이 93명, 정직이 98명, 감봉이 273명, 견책이 593명에 이른다. 정직이상 중징계 처분도 2008년 29건, 2009년 52건, 2010년 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비리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해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 특히 우리 농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라며 "문제는 횡령·유용, 불법대출, 고객예금 편취 등 길게는 몇 년씩 상당한 기간동안 저지른 경우 많은데, 농협중앙회의 감사 및 감독시스템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판단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잡다한 비리가 근절되기 전에는 농협의 미래는 없다"며 "임직원의 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시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양시켜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리유형은 다양했다.

◆주식투자자금, 사설경마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
△김모 과장보는 근무시간중 본인명의 및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해오던 중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자 러시아 및 미국 국적의 교포 등 4명의 원화 및 외화예금 총 34건 13억4860만원을 무단 중도해지 하여 횡령했다. 김모 과장보는 징계해직.

△이모 주임은 2007년5월부터 3년간 매 주말마다 경마장을 출입, 경마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관·관리하던 시재금을 무단 불출해 절취하는 등 14억7600만원을 횡령 및 유용했다. 이모 주임은 징계해직 처리됐다.

◆고객정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부당대출
△권모 과장은 개인채무에 대한 자금압박을 받자 고객명의로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후 인터넷공제약관대출 2700만원을 실행했다. 대출시 고객에게 연락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상의 휴대폰, 주소를 자신의 것으로 허위 등록한바, 징계해직 처리됐다.

◆성희롱도 빠지지 않는 농협중앙회
△서모 지점장은 2010년5월 회식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모 과장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같은해 7월 회식후 커피숍에서 같은 모과장을 구석진 자리에 앉히고 또다시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6월'이란 징계를 받았다.

△공제사업단 단장 최모씨는 공제사업단의 FM(공제상담사(FC) 관리자) 선발과정에서 FM교육기간중 호텔과 교육원에서 소속FC에게 “샤워하면서 자네 알몸을 생각했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행위로 정신적 피해 및 적대적 근로환경을 유발시켜 불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한 바, 정직처분했다.

◆고객의 예금과 펀드를 해지해 자신의 카드대금으로 지출
△별정직 신모씨는 과도한 펀드투자와 신용카드 돌려막기 등의 행위로 결제자금이 부족하자 2007년부터 약2년간 고객의 정기예금 및 펀드를 임의로 해지, 본인의 카드대금으로 총 25회, 2억57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함에 따라 징계해직됐다.

◆고객 명의 예금을 담보로 전화대출받아 부정사용
△5급 김모 과장은 신용카드결제대금 등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4년동안 전담 관리하면서 고객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고객의 '공제료 불입금'을 담보로 전화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 12월 22일 10시경에 고객의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와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직접 작성해 저축예금통장을 신규개설했다. 당일자로 동 통장에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 등록을 하면서 기 전산등록된 고객의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했고 2008년12월22일과 2009년1월20일에 걸쳐 총 2회 4000만원을 전화대출 받아 본인의 신용카드대금과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이에따라 김모 과장은 징계해직됐다.

◆횡령액 무려 85억원, 토토복권에 올인
△N지점 차모 주임은 토토복권에 관심을 갖고 재미삼아 게임을 하다 점차 큰 금액을 잃게 되자 2007년 10월부터 3년간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등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신이 받은 것보다 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493회에 걸쳐 무려 84억9500만원을 횡령했다. 이가운데 차모 주임은 1등(7억6000만원)에 당첨되기도 했다. 징계해직처리.

◆한우 정육률 조작해 고기 빼돌려
△하나로클럽 H점에서 축산 지육 정형작업(발골, 해체) 및 판매를 담당하는 별정직 심모 주임은 결재 및 감독자들의 축산관련 지식부족 및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 2006년부터 4년간 한우 평균 정육률(68%)을 각각 54.5%~67.4%로 조작해 한우고기(한마리당 약 18kg)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5274kg, 1억5100만원(kg당 2만8781원) 상당의 한우정육을 횡령했다. 징계해직처리.

◆PF대출 실행해주고 향응 및 금품 수수
△서모 차장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430세대 신축공사에 대한 PF대출 355억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 받았다. 징계해직처리.

◆경매배당금 빼돌리기
△M지점 박모 차장은 경매배당금 수령을 위한 위임장 등에 사무소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H지방법원의 경매배당금 9억85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횡령한 후 본인의 대출금 상환과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했다. 징계해직처리.

◆고객이 낸 공과금 빼돌리기
L지점 오모 주임은 08년 3월부터 10년 2월까지 고객인 납부한 공과금 중 금액이 크면서 납기일이 남아있는 고지서의 수납대금을 바로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의의 카드대금 및 대출금이자 쇼핑 등에 사적으로 유용했다. 납기일이 되면 본인급여, 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등으로 유용대금을 돌려 막고 출납인을 다시 찍어 정리하는 방법으로 1억3500만원 유용했다. 징계해직처리.

이외에도 △하위직원에게 매입미기표, 허위매출 처리해 비자금 조성 △약자인 채무자 및 채무관계자로부터 수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 △하위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3년여 동안 4000만원을 상납받아 사용 △농협 하나로클럽에 입점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고가의 침대를 선물로 수수받는 등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비리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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