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2일 배포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 GSK가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신약 제품에 대해 동아제약이 복제약(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K는 자사 신약 제품의 한국 시장 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복제약 부문에서 영향력이 있는 동아제약과 이 같은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