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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출신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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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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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 김현욱(48)씨를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월 부산저축은행 강성우(60.구속기소) 감사 등에게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정상화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2000만원 가운데 2억원은 다시 은행 측에 돌려줬고 1억2000만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임대료와 개인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자금 등 밖으로 샌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2~2006년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지금까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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