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휴게소로 번 돈 통행료 인하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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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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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 5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앞으로 각종 민간투자로 마련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그 부대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반드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통행료나 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자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등의 부대시설로 발생한 수익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에 사용해야 하고, 민자로 건설된 항만의 경우 배후단지나 상업용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용료 인하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와 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와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서 민간투자를 위해 설립한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해당 인프라펀드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공채 가앱의 합계액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새마을금고도 기존 금융회사들과 함께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창구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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