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민자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등의 부대시설로 발생한 수익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에 사용해야 하고, 민자로 건설된 항만의 경우 배후단지나 상업용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용료 인하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와 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와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서 민간투자를 위해 설립한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해당 인프라펀드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공채 가앱의 합계액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새마을금고도 기존 금융회사들과 함께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창구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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