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전 처장은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저는 각하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수석이 알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돈이라는 것은 국고가 아니라는 의미로 빌린 돈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부지 매입비용의 출처와 관련해 ‘6억원은 김 여사의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5억 2000만원은 친인척에게 빌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이와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 하니까 샀지. 돈 투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겠나? (대통령) 승인이 나니까 계약을 하는 거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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