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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무장이 발기부전 주사제 불법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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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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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용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외의 장소에서 노인 등에게 서울 성동구 A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모(55)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A비뇨기과병원을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3종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만들었다.

그는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이 제품을 6100개 만들어, 노인 등에게 61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식약청은 2010년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을 잡고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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