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설비제공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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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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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KT가 후발 사업자에 개방해야 하는 유선통신 설비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방통위는 이날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하는 유선설비의 기준을 완화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설비 제공 신청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고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설비 의무제공 사업자인 KT와 이용사업자인 다른 유선 전기통신 업체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설비제공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설비 기술기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부 보고와 총리실의 규제개혁심사 등 절차를 걸쳐 연내 개정 고시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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