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역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여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당시 이귀남 법무장관이 ‘경찰 내사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경찰의 주요 내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이의 청구권’을 부여해 사후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 “형소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또다시 국민에게 (검ㆍ경간) 권력다툼의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무총리실은 이 부분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경찰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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