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최빈개도국은 UN에서 정한 1인당 국민소득 905달러 이하의 국가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이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에 1.8%로 출발했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품목을 2008년 75%로 끌러 올린 후 2009년 80%, 2010년 85%, 2011년 90%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에 무관세 대상에 추가될 품목은 셔츠, 바지, 자켓, 유아용 의류 등 12개 공산품과, 오렌지주스, 포도주, 코코넛, 버찌 등 241개 농수산물이다. 원유, 석유제품과 쌀, 돼지고기, 마늘 등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혜관세 물품 확대로 최빈개도국 물품의 수입비중이 1%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특혜관세 확대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개발경험 공유사업(KSP) 등 개도국과 더불어 발전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