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의 황밍(黃明) 부부장은 24일 자체 영상회의를 통해 “산시(山西)성 일부 지역에서 교통경찰이 법규를 위한 운전자로부터 벌금을 현장에서 받는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그 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신화사가 25일 전했다.
황 부부장은 “벌금 처벌과 납부는 분리돼야 하며 벌금 납부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국고로 가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는 벌금은 일종의 ‘검은돈’이고 이를 받는 교통경찰은 불량배와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경찰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교통관리 협조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급여 마련 명목으로 벌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방 재정에서 교통관리 협조원의 급여를 줘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채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벌금 처벌과 납부가 분리돼 이뤄졌는지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통관리 협조원에게 급여를 줬는지에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다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산시성의 한 교통경찰이 임의로 임시 검문소를 세워 운전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중국 국영방송 CCTV를 통해 보도됐다. 경찰이 아무 이유없이 한 트럭을 세우고는 "운전면허증"이라고 말한 뒤 손가락 한 개를 폈고, 트럭기사는 아무말 없이 100위안을 건네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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