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0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목적이나 내용, 부작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량권을 벗어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3개월만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부실하다고도 할 수 없다”며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은 현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이 사업 취지인 공익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2009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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