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제2회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중앙부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심평원은 진료 받은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 내용을 심사,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 중 과다 납부액을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 환불금 지급 업무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선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김충렬 고객지원실장은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진료비 확인 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 시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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