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23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당부한 내용이다.
많은 국민이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에 염두해둔 말이다. 조 청장은“경찰의 명예를 걸고 배후나 동기를 밝히는 데 전력을 다했고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가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중간 결론은 유효하다”면서 “다만 박희태 국회의장실 김모 전 비서가 피의자 공씨에게 전달한 1천만원의 자금은 대가성 여부를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 신병을 검찰에 이미 송치해 대질이 불가했고 이 때문에 대가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조 청장은 수사팀이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 간 자금 거래를 조 청장보다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간적으로 그랬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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