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예보에 따르면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다.
또한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신한저축은행과 비에스저축은행을 통해 10일부터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저축은행은 신한금융지주가 토마토저축은행, 비에스저축은행은 비에스금융지주가 프라임ㆍ파랑새저축은행을 각각 인수해 개명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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