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부여군청이 지원한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종근 부여군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회 지도층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딸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않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금을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밤 재배 농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율림회'의 대표를 맡은 김 의장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 명목으로 부여군이 지급한 보조금 7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0년 4월5일 율림회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 딸의 통장으로 입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744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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