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부여군의회 의장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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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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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부여군의회 의장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부여군청이 지원한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종근 부여군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회 지도층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딸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않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금을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밤 재배 농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율림회'의 대표를 맡은 김 의장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 명목으로 부여군이 지급한 보조금 7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0년 4월5일 율림회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 딸의 통장으로 입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744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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