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소유자, 주용도, 사용연료,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게 되며, 주거시설 및 공장은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부과를 위해선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황이 필요한 만큼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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