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학교의 자체 조사 결과와 피해학생 부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학교 폭력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분류돼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2명이 전학을 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일이 일어났다.
학교 측은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라 전학 조처를 따르지 않아도 최대 30일의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밖에 내릴 수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이 학교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넘게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맞은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보복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 이후 피해자의 고소ㆍ고발이 없어도 경찰이 개입할 만한 사안인지를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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