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도로변에서 판매되는 258건의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벌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4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딸기,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등 5개 품목으로, 적발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생산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추적 조사를 할 방침이다.
충남품관원은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2010년에도 전국 처음으로 딸기, 복숭아, 포도 등 3개 품목, 224건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해 부적합 농산물 10건을 적발했다.
농산물 부적합률은 2010년 4.5%에서 지난해 1.5%로 줄어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부적합률 1.8%(지난해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충남품관원의 한 관계자는 "농업인이 도로변에서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은 지역 특산물이라는 인지도 덕분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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