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이별 통보에 살인시도까지… 50대男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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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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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애인의 결별 통보에 살해를 시도한 50대 남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애인의 승용차에 불 지르고 돌로 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0일 낮 3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강가 도로에서 애인 이모(46·여)씨의 머리를 돌덩이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이씨의 승용차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였고 이에 놀란 이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쫓아가 살해를 시도했다.

김씨는 이씨가 죽은 줄 알고 현장에서 즉시 달아났다 심적 압박에 시달려 몇 시간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면서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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