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독일 본안소송서 애플에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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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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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결과가 나온 본안소송…다른 소송 영향 '주목'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통신 기술 특허 침해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

양사가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중 처음으로 결과가 나온 본안소송으로 향후 다른나라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으로부터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이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 기술 3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 중 1건에 대한 판결이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의 항소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은 판결이 남아있는 다른 2건의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2건의 소송 판결은 오는 27일과 3월2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각국 법원은 양사가 주장하는 상대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통신 특허 침해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애플이 호주와 미국에서 제기한 삼성의 갤럭시탭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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