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 지방경찰청 소속 A모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2009년 2월 6300여만원을 들여 CNK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10만주를 배정받았다.
A과장은 외교통상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인 2010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입가의 10배 상당에 팔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 A과장은 오덕균 CNK 회장과 고교 동창으로서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과장을 대기발령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A과장은 “친한 친구가 투자를 권유해 주식을 샀을 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이아몬드 개발권 이야기도 들었지만 가짜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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