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제품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이는 실제 사용 조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 통해 제기된 멜라민수지 식기류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이 들어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용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DEHP 등의 가소제는 딱딱하게 만들어지는 멜라민수지 식기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기류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를 중합·가열해 딱딱하게 만든 고분자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열에 강하고 잘 깨지지 않아 뜨거운 음료나 음식을 담는데 주로 사용된다.
다만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거나 산성이 강한 식초를 장기간 보관하면 원료 물질이 우러날 수 있다.
멜라민은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편 식약청은 멜라민수지 식기류 안전성 정보를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블로그(http://blog.daum.net/kfdazzang, http://blog.naver.com/kfdazzang)를 통해 제공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