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장내국채시장의 결제제도를 개선해 20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장내국채시장에서 결제방식을 DVP3방식에서 차감후 DVP1방식으로 변경해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 건부터 신속히 결제 처리한다는 것이다.
DVP(Delivery Versus Payment)는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DVP1(증권건별-대금건별), DVP2(증권건별-대금차감), DVP3(증권차감-대금차감)으로 구분한다.
결제개시시점은 오후 3시에서 오전 9시로 조기화해 수령회원에 대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을 오전 9시부터 처리한다.
한국거래소는 “결제방식 변경(DVP3→ DVP1)에 따라 건별로 신속히 결제함으로써 마감시간대 만성적인 결제지연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장내ㆍ외 국채결제방식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연계거래에 대한 결제원활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제업무가 조기 종료됨으로써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에 따른 회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증권과 대금의 조기 수령으로 회원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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