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도로관리청이 측량한 결과,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 건물의 일부 면적이 정밀측량 결과 도로 구역에 포함됐을 경우 점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기 어려울 때에도 일률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돼 불만이 제기돼왔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구역 진출입로에 대한 처리 기준도 마련했다.
점용허가를 먼저 받은 자는 신규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협조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규 점용허가 신청자는 설치비 분담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안은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점용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 곳을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해 도로점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시에 공중선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지중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0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2월20~3월12일) 국토부 도로운영과(02-2110-646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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