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중국산 수입쌀과 묵은 국산쌀을 혼합한 뒤 재포장해 국내 명품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9)씨 등 6명을 붙잡아 주범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농가 소재 공장에 혼합기와 재포장기를 갖다놓고 중국산 쌀과 2009년산 국내 묵은쌀을 6대 4 비율로 섞어 20kg 2400포대, 10kg 3400포대를 유통시켜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9년산 묵은쌀과 햅쌀을 1대 1 비율로 섞어 2011년산 햅쌀로 둔갑시켜 20kg 2300포대를 시중에 판매, 874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쌀을 혼합한 뒤 국내 명품쌀 브랜드 제품으로 재포장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기동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산 수입쌀의 유통경로 등을 추적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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