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친 것으로 2010년 개선 실적 109건보다 10건 늘어난 규모다.
대출 관련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채권을 회수하려고 기초생활 수급 계좌와 보장성 보험에 손을 대는 등 서민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제도를 고쳤다. 이밖에 서민금융 비용부담 경감과 소외계층 보호 관련 제도를 30건, 금융피해 예방체계 16건,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35건 등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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