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은 KBS의 감사를 시행하고 '부실경영·인사 전횡·사업 위법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를 해임했다.
이에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다만 적자구조를 지속시킨데 대한 경영상 책임이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로 판결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 지난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정 전 사장의 원래 임기 종료일은 2009년 11월 22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어서 복직은 불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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