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이근포 한화건설 대표이사(좌측 다섯번째)와 협력사 대표들이 동반성장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동반성장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상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번 협약에는 계약, 협력업체 선정·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서면 발급 및 보존 등 동반성장 4대 가이드라인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화건설은 협력사의 은행대출 시,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직접적인 운영자금 지원도 이루어진다.
대금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결재 비율을 90%대로 상향해 운영하고, 1억 5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100% 현금으로 지급해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지급기일은 기존 20일에서 19일로 앞당겨 영세 협력사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협력사의 전문 인력양성지원을 위한 공종별 기술교육, 재무교육,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동반진출을 위한 온라인 영어교육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력사와의 공동 기술개발, 동반성장 전담부서운영, 우수협력사 인센티브 제공, 협력사 최소이윤 확보를 위한 저가심의제도 운영, 경영닥터제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근포 대표이사는 "지금 한화건설의 성장은 협력사분들의 노고와 역량을 바탕으로 이룬 결과"라며 "진일보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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