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사장은 23일 "위법으로 박탈당한 15개월의 남은 임기가 복원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판결의 정신이며 KBS의 불법체제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며 “법을 어긴 당사자가 대통령이니 법 정신을 받들어 따라야 하는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사유로 해임된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최종 승소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2009년 11월로 사장 임기가 끝나 대법원 판례상 복직할 수는 없고 미지급 보수 등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은 “그것은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렇게(복직이 불가능하다) 해석하는 것은 법 정신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앞으로 이 판결에 따라 법을 어긴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나를 해임하는 데 가담한 모든 권력기관이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으니 그다음에는 나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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