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임채민)는 27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갖고 201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결산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자산은 350조4581억원, 부채는 1조5904원으로 순자산은 348조8677억원이다.
2010년 말 순자산 323조9908억원에 비해 24조8769억원, 7.7%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는 적립금이 약 17조6000억원, 당기순이익이 약 13조원 증가한 반면, 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은 약 5조7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운용위는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지침의 경우 사외이사의 선임 반대 이유가 추가 신설됐다.
신설 기준은 '법률·경영 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다.
현 지침은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금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연금의 성과평가 보상지침과 세부기준에서는 목표성과급과 초과이익성과급 비중이 각각 40%, 60%에서 60%, 40%로 조정됐다.
아울러 초과이익성과급의 목표 초과달성률 산출방법도 변경됐다.
한편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356조5108억원으로 한 달간 7조6431억원 증가했다.
적립금의 99.8%인 355조7346억원은 금융부문에서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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