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 전주시가 공포한 조례안은 전주시의회가 지난 7일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을 살리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이다.
영업시간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했으며,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은 이날부터, 의무 휴업은 내달 둘째 주 일요일인 11일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다만, 대형마트는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내달 중순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농수산물 매출이 전체 매출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업체와 전주지역 법인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전주지역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총 8개의 대형할인점과 18개의 SSM이 영업 중이며 연간 50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이 조례는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고사하는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면서 "상생의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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