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제경찰서 소속 김모(43) 경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22일 밤 전주시 중화산동 진북터널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김 경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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