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가 업종ㆍ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것을 막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는 그동안 “당국에서 수수료율을 일괄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문제가 생기면 은행대출금리도 정부가 정할 것이냐”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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