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시 운임의 30배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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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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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호선 합동으로 한달간 집중단속<br/>지난해 1만7331건 적발…4억8000만원 징수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앞으로 승차권 없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거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할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부터 한달간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 합동으로 부정승차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또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 받으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시는 한달 동안 부정승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15시~19시)에 역무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는 비상게이트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학생·장애인·노인 등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시 울리는 독특한 신호음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각 개찰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상시적으로 부정승차 관련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승강장 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통해 단속을 사전 홍보해 경각심을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서 총 1만7331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4억8400여만원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사례는 표 없이 탑승한 사람이 7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통카드 부정사용이 16.6%, 어린이 교통카드를 비어린이가 사용한 할인권 부정이 9.9%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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