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 제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을 신고하는 제도로서 신고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단속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활용된다. 이미 지난 해 7월 1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한 바 있으며, 약 6개월간 모두 1만3204건의 신고가 접수조치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오픈 모니터링의 신고 대상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국내 웹하드ㆍP2P 사이트 내의 불법 복제물 △미등록 웹하드ㆍP2P 사이트 △토렌트 사이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 등이다.
유병한 위원장은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제뿐만 아니라 웹하드 등록제 시행 등으로 점차 음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웹하드는 물론 토렌트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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