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해경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은 야근이나 회식 모임을 지양하고, 금요일에는 가정의 날을 운영해 정시 퇴근을 권장하기로 했다.
‘밥상머리 교육’등을 통한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혀 소원해진 자녀와의 문턱을 낮추고 자녀의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청은 그동안 매주 둘째 넷째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휴가 활성화 등 가정친화정책에 힘써왔으며 이번에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추가로 시행함으로 가족중심의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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