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광명경찰서) |
이날 협약은 보호관찰 후 사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년범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서장은 “재범위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이끌어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산보호관찰소장도 “폭력없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자는 양기관의 뜻이 일치한 만큼 학생들이 웃을 수 있는 학교만들기에 노력하자”학교폭력 근절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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